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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구글 정책 위반이 식별되어 비승인 혹은 제한적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별된 비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구글 애즈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알맞게 수정을 했거나, 애초에 광고가 식별된 비승인하고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글 광고에서의 비승인은 시스템 검수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시스템 검수가 모든 광고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검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광고 비승인에 대한 이의신청하는 방법    

    1. 화면 우측 상단 [도구 및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설정 탭 아래의 [정책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이의신청-방법-첫번째-사진

    1. 정책 문제 페이지 중앙의 해당 비승인 사유 항목에서 [광고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의신청-방법-두번째-사진

    1. 비승인 광고의 [상태] 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2. 팝업 내의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의신청-방법-세번째-사진

    1. [이의 신청 이유]에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옵션을 클릭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정책을 준수하도록 광고를 변경함" 옵션 클릭)
    2. [다음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원하시는 이의신청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옵션 클릭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의신청-방법-네번째-사진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최대 24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진행하는 동안에는 광고 수정을 하면 이의신청 진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동안에는 광고 수정을 지양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2.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신청해야하는 이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승인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광고라고 할지라도 시스템이 판단했을 때는 비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승인 사유가 분명 있지만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에서 2번 이상 승인 실패가 된다면, 구글 애즈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해당 광고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수팀에 수동 검토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동 검토 요청의 조건 중 하나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의신청을 2번 이상 했을 때 승인 실패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정책을 준수하도록 광고를 변경함'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실패가 되어 구글애즈 고객센터에 문의한다면, 다시 고객센터 담당자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의신청을 2번 한 다음에 실패가 되면 검수팀에 수동 검토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검토 결과 받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신청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도착 페이지'와 같은 비승인의 경우에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 페이지를 알맞게 수정하신 후에 '정책을 준수하도록 광고를 변경함'으로 신청을 하신 후에도 검토에 실패한다면 구글 애즈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