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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청력에 문제가 있어도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청각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 받는 절차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래 확인하신 후에 청각 장애 등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등급받는방법-대표사진

 

 

청각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청각 장애 등급은 중증(2급~3급), 경증(4급~6급)으로 분류됩니다.

 

청각장애 경증

등급 기준
6급 한귀 청력손실 80db이상, 다른귀 청력손실 40db이상
5급 두귀청력손실 각각60db이상
4급1호 두귀 들리는 말소리 최대 명료도 50%이하
4급2호 두귀 청력손실 각각 70db 이상

 

 

✅ 청각장애 중증

등급 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 각각 90db 이상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 각각 80db 이상

 

 

* 참고로 청각장애 등급에는 1급이 없습니다. 청각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다른 장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별 혜택으로는 보청기 정부 지원금, 의료지원비, 문화활동 및 통신비 등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실제 청각장애 분들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너무 많은데요. 청각장애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 모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각 장애 등급 참고사항

 

청각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보청기 착용 후의 교정 청력이 아닌 본래 자신의 청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청각 장애 등급을 나눈 것을 비인간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청각 장애 등급은 복지정책 시행으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기에 등급이 나눠진 점 참고 바랍니다.

 

 

청각 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 장애 등급을 받는 절차는 총 5단계로 나눠집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증명사진 2장을 지참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방문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받으시는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검사, 1회의 ABR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대략 15만 원 ~ 25만 원 정도입니다.

 

 

※ 방문하기 전 주의사항

이비인후과 방문하기 전에 ABR 검사장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BR 검사장비가 없는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청각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청력검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3. 주민센터 재방문

 

이비인후과 검사 후에 검사받은 후에 청각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재방문 시 주의사항

위에 안내드린 4가지 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청각 장애 등급을 받는 심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공단 심사

 

주민센터에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 결과는 10일~30일 사이로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청각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복지카드 혜택은 아래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