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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다부제는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을 남편으로 두어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아내를 두는 일부다처제와는 다소 상반되는 혼인제도입니다.

일부다처제는 과거에는 더 흔했으며 현재에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일처다부제는 인류 역사적으로도 비교적 드문 혼인 형태였으며, 현재에도 일처다부제를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는 없으며 일부 민족과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처다부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허용하는 민족

1. 남아선호 사상과 정착이 어려운 환경

일처다부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아 선호 사상이나 여아의 생존성이 낮아 남녀 성비 균형이 무너진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처다부제로 잘 알려진 민족은 인도의 토다족과 티베트의 하층민의 경우에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성의 성비가 높습니다. 따라서, 토다족과 티베트 하층민 모두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눠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하는 것처럼, 여러 형제가 한 명의 아내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비 균형 그리고 티베트 지역과 같이 땅이 척박하거나 한 곳에 정착이 어려운 지역에 일처다부제가 흔치 않지만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2. 모계 중심 사회

또 하나의 일처 다부제의 예시로는 중국 티베트 소수 민족 중 하나인 모쒀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쒀족의 경우에는 모계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나 결혼제도는 없습니다. 모쒀족의 남녀관계는 결혼보다는 연애에 가까우며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남자가 밤에 여자의 방으로 찾아오는 식으로 관계가 유지되며,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모계 사회로 아이의 양육권이 여성에게 있으며, 결혼제도를 지닌 일처다부제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이 중심이 되어 가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처다부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처다부제와 관련된 재미난 뉴스

남아공 이야기

남아공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과 일부 단체들이 일부다처제를 허용한 만큼 일처다부제 또한 성평등 차원에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직자들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일처다부제의 합법화'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처다부제가 합법화되어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일부다처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이지만, 성평등 차원에서 일처다부제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한 동안 해외토픽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국 이야기

또한 중국에서도 몇 년 전에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일처다부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여성의 권리와 성비 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닌 '미혼 남성의 증가'와 '남성의 본성' 등에 초점을 맞춰진 주장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 여성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으며, 심지어 어느 한 네티즌은 '차라리 성노예를 합법화한다고 해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