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YouTube 동영상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비승인 중에 하나인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비승인이 되는 이유와 이에 맞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광고 비승인 사유 및 해결 방법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 비승인 사유

 

1. 해당 비승인의 대표적인 사유는 광고 동영상이 YouTube 채널 내에서 삭제되었거나, 비공개 혹은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동영상일 때 비승인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일부공개 혹은 공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Google Ads 내에서 광고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YouTube 스튜디오에서 영상 공개 상태를 변경한 내역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일부공개에서 공개로 변경을 하거나 공개에서 일부공개 등으로 변경했을 때를 말합니다.

 

3. Google Ads 내에서 광고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YouTube 상에서 영상 수정 및 편집 등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해당 영상을 사용할 수없는 동영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ouTube 스튜디오 내에서 썸네일이나, 설명 등의 수정도 시스템 검수로 비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 해결 방법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 비승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광고를 재업로드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단, YouTube 내에서 영상을 재업로드 하실 필요는 없으며, Google Ads 내에서 해당 영상의 광고만 다시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 내 영상 중에서 하나라도 YouTube에서 수정을 하신다면, 광고 그룹 내 모든 광고가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으로 비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생성하기 이전에 모든 수정을 완료해주시길 권장드리며, 생성 이후에는 가급적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