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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형사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형량-공소시효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가 일반적으로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기망행위가 있는지?

> 기망행위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를 속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상 이득이 있는지?

>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영구적 이익과 일시적 이익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타인 물건을 일시적으로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 포함됩니다.

 

형량

 

위의 사기죄 성립요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사기 행위로 피해금액이 높을수록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5억에서 50억 원 규모의 사기죄에는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기죄가 이와 같이 엄중한 이유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을 감안하여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하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송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즉, 사기 범행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났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다만, 해외 도피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그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