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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정 정지가 되는가?

구글은 사용자의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사용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구글 광고 운영의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운영하다가 광고에 정책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광고에 비승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비승인된 광고는 승인이 될 때까지는 광고 운영이 불가합니다. 광고 비승인은 비승인된 광고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승인 식별이 되지 않은 광고들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계정이 정지된다면 계정 내에서 어떠한 광고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 비승인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실제 구글에서도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Google 사용자 또는 디지털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을 했을 때 계정 정지로 식별됩니다. 

계정 정지와 관련된 심각한 정책 위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Google Ads에서 심각한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는 정책은 시스템 우회, 조직적 기만 행위, 모조품,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홍보, 허용되지 않는 비즈니스 관행, 무역 제재 위반 등이 있으며, 아래의 Google Ads 고객센터 링크에서 관련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Google Ads 정책 관련 계정 정지에 대하여 - Google Ads 고객센터 글

계정 정지 이의신청 양식서 접수하는 방법 

 

광고 비승인뿐만 아니라 계정정지도 일반적으로 시스템 검수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정책 위반 사유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계정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서 - Google Ads 고객센터

 

양식서를 접수하면 계정정지와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해당 계정을 살펴 보게 될 것이며, 유관부서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여러 번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정 정지가 해지되는 것도 아니며, 계정 정지가 해지된다고 해도 구글 애즈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사유를 안내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 환불 받는 방법 

 

그래도 계정정지 사유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수받아 볼 수 있으며, 아니면 더 이상 구글 애즈 계정을 운영하고 싶지 않고 계정 내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계정 취소(해지)를 통해서 환불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구글애즈에서 환불받는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