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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땅인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 땅인지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오지만, 독도가 우리 땅인 논리적인 이유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1.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 일본의 독도 최초 기록보다 200년 이상 빠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역대 한국 역사의 왕조들 중에서 독도를 최초로 언급한 최초의 기록 문헌입니다. 일본의 최초 기록인 은주시청합기에 1667년보다 약 200년 이상 빠르기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2. 돗토리번 답변서 - 일본이 직접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땅 아니라고 말했다.

 

17세기 조선인 안용복과 그 일행이 울릉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일본인 어부들의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납치를 당한 사유는 일본 영토에서 어업을 했다는 황당한 사유였는데요. 이 계기로 일본과 조선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1695년에 당시 일본 정권을 쥐고 있던 에도막부는 돗토리번 답변서에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에 부속한 섬이 아니며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부속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3. 고종의 칙령 제41호 - 대한제국의 영토를 재확인한 문서로 일본보다 5년 앞서 작성됐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는 일본 어부를 막기 위해 울릉도에 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1883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불법 침입이 계속되자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석도는 독도를 뜻합니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황제의 칙령으로 재확인한 문서이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이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서 작성되었습니다.

4. 스캐핀 문서 677호 - 연합국이 독도는 일본땅에서 제외인 점 직접 명시했다.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인 스캐핀 문서 677호에 의하면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과 쓰시마, 류쿠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 개의 부속섬만을 보유한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1000여 개의 작은 섬 중에 독도가 포함되길 바랬을 텐데요.

다만, 이 문서에는 “1000여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된 것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다”라고 분명 독도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