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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범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율이 줄지 않기에 법의 처벌이 강화와 더불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법의 처벌 강화는 대체로 찬성을 하는 반면에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조건과 제도 - 찬성과 반대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과 반대를 알아보기 전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조건

 

현재 대한민국은 조건적으로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의 신상을 보호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흉악범죄의 얼굴이 다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흉악범들 중에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

 

 

 

1. 주변인들의 피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당사자보다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누명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차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징역을 살다가도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 신상공개가 되었다면 이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죄가 없어서 풀려났다고 해도 이미 개인의 인권은 침해가 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상공개의 모호성

 

위에 언급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조건이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신상공개의 조건 중에서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은 어느 정도를 잔인하고 중대하게 볼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의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공개 조건의 모호성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강력범죄라고 생각해도 어떤 흉악범은 신상공개가 되고 또 다른 흉악범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