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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의견이 약 52%인 반면에 집행 반대 혹은 폐지를 주장한 의견은 46%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와 같이 사형제도의 찬반은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게 아닌 팽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제도의 찬반은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제도 현재 상황 -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알아보기 전에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피의자 신상공개가 핫한 이슈인 만큼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과 반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확인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형제도 현재 상황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1997년 12월 30일까지 총 920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로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기에 ‘사형 폐지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n번방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러한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사형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찬성 이유

 

 

1. 보복 범죄와 추가 범죄 예방

 

흉악범을 저지른 범죄자가 사형 집행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범죄나 피해자나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흉악범들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를 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보복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형 제도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2. 비용 문제

 

흉악범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흉악범들의 교도소 생활을 위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지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면에서는 흉악범 여러 명을 평생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 사형을 집행하는 게 당연히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입니다.

비록 정부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극히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세금이 이러한 흉악범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흉악범죄 예방, 감소 효과

 

영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이 전보다 약 60%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후에 흉악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엄격할수록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어 범죄 예방과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형제도를 통해서 강력범죄를 낮춘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반대 이유

 

 

 

1. 오판 가능성

 

사형에 대한 판결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판이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범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내려지고 사형 집행이 된다면 차후에 오판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기에 무고한 사람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판결은 결코 존재할 수 없어 오판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2. 사형제도 통한 범죄 예방 효과 한계

 

사형제도와 같이 강력한 법으로 범죄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형제도나 엄격한 처벌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분명 법이 강력하고 사형제도를 일부 집행하는 미국의 범죄율이 한국보다 낮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율은 한국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물론,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법으로 범죄를 다스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형과 같은 처벌의 강화보다 교육이나 범죄를 낮출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인권 침해

 

인권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형제도는 이러한 헌법의 내용과 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에 있어서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종신형이라는 대안이 분명 존재함에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생명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